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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실전
카. 가) 지적현황측량
지적현황측량
토지, 지상구조물 또는 지형지물 등이 점유하는 위치현황(점, 선, 구획)이나 면적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도면상에 표시하기 위한 측량이며, 건축물 준공, 점유면적 확인, 구조물 위치 확인 시 주로 실시됩니다.
건축물 위치현황(준공검사, 건축물대장 등재 등)
담장, 옹벽, 전신주, 묘지 등 구조물의 위치 및
점유면적 확인
인접토지에서의 침범면적 확인
도로, 구거 등의 위치 및 점유면적 확인
국공유지 점유면적 확인(대부, 불하, 점용, 사용료 등)
계획선 및 선지정에 의한 면적 확인
묘지 허가 설치 준공을 위한 현황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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