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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실전

자. 마) 감리자 선정

설계의도구현업무 감리

 

다가구 주택 이상의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도록 개정한 규정이 있는데요.

 

그 때 그 건축물을 설계하였던 설계자를 현장 건축과정에 참여시켜서 설계한 의도대로 건축물이 구현될 수 있도록 강제한 제도입니다. (2019.2.15.부터)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직접 지정하는 범위가 다소 축소되긴 했지만, 설계자를 건축과정에 강제적으로 참여시킴으로써 건축사의 설계의도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건축사들의 권리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그만큼 건축사들의 성실한 의무도 따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법의 취지

 

 

설계의도 구현업무와 관련해서 건축법 일부개정 법률이 시행(2019.2.15.)됨에 따라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구현되도록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를 건축과정에 참여시켜야 하며 착공신고 시 설계의도 구현업무 계약서와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제출서류에 대해서는 대한건축사협회가 국책연구기관(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설계의도 구현 표준 업무 및 대가기준 마련 연구’)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와 수차례 협의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확정되지 않아 업무에 혼란이 예상되므로 그동안 협의 중인 설계의도 구현업무 계약서와 업무계획서를 알려주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관련 사항을 고시하기 이전까지 한시적으로 업무에 활용하도록 조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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