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실전
아. 나) 석면조사
※ 석면조사의무대상
- 공공기관, 지자체, 지방공사 및 공단,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등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로 연면적 500㎡ 이상인 경우
-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별표1의2] 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건축법」 제2조 재2항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노인 및 어린이시설로 연면적 500㎡이상인 시설
※ 건축물 석면관리제도 제외 대상
⑴ 2009.01.01. 이후 「건축법」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한 건축물
⑵ 석면전축자재가 사용되지 않음을 인정(친환경건축물 인증기관 또는 지자체장)받은 건물
⑶ 「산업안전보건법」제32조의2에 따라 석면조사를 받은 건축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9조>
기관석면조사대상
-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50㎡ 이상이면서, 그 건축물의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50㎡ 이상인 경우
- 주택의 연면적 합계가 200㎡ 이상이면서, 그 주택의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접 합계가 200㎡ 이상인 경우
-설비의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재를 사용한 면적의 합이 15㎡ 이상 또는 그 부피의 합이 1㎥ 이상인 경우
①단열재
②보온재
③분무재
④내화피복재
⑤개스킷
⑥패킹재
⑦실링재
- 파이프의 길이의 합이 80㎡이면서,
그 파이프의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보온재로 사용된 길이의 합이 80㎡인 경우
2. 위반시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벌칙)제119조 제4항 업무를 위탁받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한 자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기관석면조사를 하지 않고 건축물 또는 설비를 철거, 해체한 자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6항 12호 일반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 해체한 자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