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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실전

사. 나) 시공 시 특약사항

 

1. 시공계약은 표준도급계약서로 계약하는 것으로 한다.

 

2. 시공계약 시 받아야 할 시공회사 서류

 

표준도급계약서 / 계약내역서 / 수량산출서 / 공사수행계획서 / 예정공정표 / 공사 전 현장사진첩 / 계약조건 / 현장대리인계 / 건설업등록증 / 사업자등록증 / 사용인감계 / 인감증명서 / 시국세완납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 등

 

3. 계약 후 계약이행보증 증권을 제출하고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청구로 제출하면 7일 이내에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4. 건축주는 감리 건축사 이외에 공사감독관을 선임하여 공사의 전반적인 부분을 건축주를 대리하여 현장을 관리감독 할 수 있으며, 시공사는 공사감독관의 공사 지휘를 받고 감독관 업무에 최대한 협조 하여야 한다.

 

5. 공사기성금의 지급 시점 (공사량에 따른 공사비를 청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계약금은 공사비의 10%를 지급한다.

 

지급 방법는 온라인 입금으로 한다.

 

계약이행보증은 공사금액(부가세 포함)의 10%를 이행증권으로 대체한다.

 

기성금 지급은 매월 공정률에 따른 기성검사원 확인에 의해 지급한다.

 

준공금 공사금액의 10%는 사용승인 완료 후 7일 이내 지급한다.

 

물가 상승비 반영은 없다.

 

하자이행보증은 총 공사비의 3%에 대해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다.

 

지체상금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 금액 3/1,000으로 한다.

 

매회 기성 청구 시 전회 지급한 사용내역을 제출해야 하며, 작업자 및 하도급업체에게 공사비로 지급한 입금 확인증을 필히 제출하여야 한다.

 

건축주가 전회 지급한 금액에 비해 시공사 공사비 지급 입금 확인증이 70%를 넘지 않으면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6. 현장대리인계에 명시된 건축기술자를 현장에 상주시키며, 경력증명서를 제출한다.

 

7. 공사 중 매주 주간예정공정표를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매일 작업일보를 작성하여 감독관 또는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작업일보 상황과 현장작업상황이 일치 되도록 꼼꼼하게 제출하여야 한다.

 

8. 매달 공정회의를 하여야 하며 감리자, 감독관, 건축주, 시공사가 참석 하는 것으로 하며 회의 진행은 시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한다. 일정은 건축주가 지정하거나 현장소장이 지정할 수 있다. 감독관과 감리자에게는 적어도 1주일 이전에 통보 하여야 한다.

 

9. 계약 시 건축주와 협의한 지정자재에 대해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자재의 선정은 작업 1개월 이전에 자재샘플 최소 3개 이상을 제출하여 자재승인을 받아야 한다. 모든 자재는 KS이상 이며 견적금액에 상응하는 자재를 제출하여야 한다.

 

10. 도면대로 미시공 및 오류시공, 조잡시공, 저급자재 사용으로 인한 품질저하 시 재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재시공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사에서 부담 하는 것으로 한다.

 

11. 안전장구 미착용으로 인한 사고 시 시공사에서 책임을 지며, 작업 시 항상 안전장구 착용을 의무화 하고 안전점검 지적사항으로 인한 과태료 발생 시 시공사에서 비용을 지불한다.

 

12. 산재보험, 고용보험을 필히 가입을 하고 가입확인서를 건축주에게 제출한다.

 

13. 착공접수 서류 1부 일체를 건축주에게 제출한다.

 

14. 계약일을 기점으로 설계변경이 없는 한 별도의 추가공사비는 없는 것으로 한다.

 

공사에 필요한 모든 기본적인 사항은 계약에 반영된 것으로 한다.

 

15. 하자이행보증증권은 법이 정한 기간대로 공정별로 사용승인 후 제출 한다.

 

하자이행보증증권을 발급 못할 시에는 계약금의 5%를 건축주가 예치하며 하자이행기간이 완료 되면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공정별 법정 하자기간 적용)

 

16. 착공 전 필히 경계측량을 하여 경계점을 확인하고 도면과 일치 유무를 건축사사무소 및 감독관의 확인을 필히 받아야 한다.

 

17. 준공 시에는 현황측량을 하여 건물과 대지 경계선의 이격 거리가 도면대로 시공 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18. 기초 작업 전 지내력시험을 하여 허용지내력이 확보 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지내력 확보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내력 보강공사를 시행한 후에 작업을 진행 하여야 한다. (설계 시 허용지내력을 필히 확인할 것)

 

19. 착공식, 상량식, 준공식을 간단히 진행 하며 비용은 시공사에서 계약에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 기타 유의점

 

나중을 위해서라도 꼭 국가가 정한 표준도급계약서로 계약을 해야 한다.

 

일반계약조건은 수정하지 말고 추가할 사항이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맨 끝에 특약사항에 별도로 조건을 달아 놓는 것이 좋다.

 

계약이행보증증권은 건설공제조합과 서울보증에서 발급하며 신용이 없거나 회사에 문제가 있으면 발급을 안 해주니 참고 하면 된다.

 

계약이행보증증권이 있으면 계약서에 위배되는 일들을 시공사에 할 경우 증권을 가지고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를 청구하실 수 있으므로 꼭 받아두는 것이 좋다.

 

시공자가 유도하더라도 불법 시공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행강제금이라는 과징금이 매년 청구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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