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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실전

바. 가) 허가도면 작성

 

 

<건축>

기본설계에서 큰틀에서의 평면과 단면이 협의가 결정이 됐다면

허가도면을 작성하게 된다.

 

허가도면에는 건축개요, 면적표, 각종계획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창호도의

 

순으로 필수로 작성되며 기본설계를 좀더 구체화된 치수와 면적 마감재등을 표현하게 된다.

 

개요, 면적표: 건폐율과 용적율등의 법적 면적기준

각종 계획도: 신고/허가를 협의하면서 주차, 조경, 우오수관련 협의를 위한 도면

평,입,단면: 건축허가를 위한 건물 기본도면

 

<구조>

허가도면중 평.입.단면이 결정되고 건축개요가 정리되면 구조기술사와의 협업으로 건축구조도면을 작성하게된다. 건축구조도면은 건축사자 계획한 건축도면이 우선이 되며 구조기술사는 그에 협업하여 구조계산서, 구조안전확인서, 구조도면을 검토 작성하게 된다.

 

<전기설비, 전기통시, 전기소방, 기계설비, 기계소방>

건축도면을 근거로 전기,설비업체에서 협업하여 도면검토 및 작성

 

*전기와 설비관련 건축주의 별도 요구사항이 있으면 건축도면에 그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여

전기,설비업체에 전달하여 도면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 UMA _건축사 박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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