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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실전

​마. 다) A. 농지전용허가

 

 

농지전용신청시 구비서류로서

 

ㅇ 농지전용허가신청서

 

ㅇ 사업계획서

 

ㅇ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ㅇ 지적도 등본 또는 임야도 등본, 지형도

 

ㅇ 피해방지계획서가 필요합니다.

 

 

사업계획서에는 전용목적과 사업시행자,

 

시행기간 및 시설물 배치도, 소요자금 조달방안 등이 기록되어야 하며

 

전용목적사업의 실현가능성이 확인 될 수 있도록 작성이 되어야 합니다

 

농지를 전용허가를 해준다는 것은 농지가 그만큼 없어지는 것과 같기에

 

이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도

 

확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농지전용허가 신청을 하게되면

 

허가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를 하게 됩니다

 

농지전용허가심사 과정은 신청서 접수 후 우선 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을 검토하고 허가 신청서 첨부서류를 확인 한 후에

 

전용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는 순서로 이루어 집니다

 

 

 

 

 

 

 

 

 

 

 

 

 

 

 

 

 

 

 

농지전용 시에는

 

허가서를 받기 이전에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기준은 ㎡당 고시로 정하는

 

일정금액기준에서 개별공시지가의 30%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 농지보전부담금 = 전용농지의 개별공시지가(㎡당) X 30% X 전용면적(㎡)

​마. 다) B. 산지전용허가

"산지의 전용"이란

 

“산지의 전용”이란 산지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조림(造林),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굴취

 

2.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3.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에 해당하는 임산물의 재배

 

4. 산지일시사용

 

① 산지로 복구할 것을 조건으로 산지를 위 1.~3.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의 용도로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

 

② 산지를 임도(林道),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산로·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로 사용하기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다만, 다음과 같은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관할관청에 신고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①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변경

 

②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이용계획 및 토사처리계획 등 사업계획의 변경(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산지의 면적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 한정)

 

③ 산지전용면적의 축소

 

④ 등록전환 시 측량오차를 바로잡기 위한 면적의 증감이나 경계의 변경

 

⑤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의 변경

 

 

 

산지전용허가 등의 관할 행정청

 

산지전용허가·변경허가, 산지일시사용허가·변경허가·기간연장허가,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의 관할 행정청은 산지의 소관과 전용면적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산지전용허가 절차

 

산지전용의 허가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접수

 

▶ 현지조사확인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복구비 산정

 

▶ 대체산립자원조성비 납부고지 및 복구비예정통지

 

▶ 허가결정

 

 

 

 

 

산지전용허가의 신청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구역의 경계를 표시한 후 산지전용허가신청서 또는 산지전용허가변경신고서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행정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 다만,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함)만 제출합니다.

 

 

 

 

1.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가. 사업계획서 1부

나. 산지전용타당성조사에 관한 결과서 1부. ( 허가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완료된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결과서)

다.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함)

라.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1부

마.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의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 1부

바.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 조사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사·작성한 것으로서 허가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조사·작성된 산림조사서 1부(수목이 있는 경우에 한정).

 

※ 다만, 산림조사서를 이미 제출한 경우와 전용하려는 산지의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음

사.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복구하여야 할 산지가 있는 경우에 한정)

아. 정해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조사·작성한 표고조사서 및 평균경사도조사서1부.

 

※ 다만, 평균경사도조사서를 제출한 경우와 전용하려는 산지의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평균경사도조사서를 제출하지 않음

자. 신청인이 농업인임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부

 

① 농지원부 사본

 

② 농업인 확인서

 

③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증명서

차. 산림기술용역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재해위험성 검토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사·작성한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1부[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의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함]

카. 재선충병방제계획서 1부(「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에 따른 반출금지구역이 포함된 산지를 전용하려는 경우에 한정)

 

 

 

 

 

2. 산지전용허가에 대한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가.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나. 위의 바., 아. 및 차.의 서류(산지전용면적의 변경으로 위의 바., 아. 또는 차.에 따라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한정)​

 

3. 산지전용허가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가.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나. 농지원부 사본 1부[신고인이 농업인 임을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만 해당]

 

현지조사 및 심사

 

1. 관할 행정청은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거나 변경신고가 있는 때에는 허가·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 산지에 대하여 경계표시 확인 등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신청내용이 산지전용허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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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림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를 할 때에는 미리 그 산지전용타당성에 관해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① 50만㎡ 이상의 산지

 

② 보전산지가 50만㎡ 이상 포함되는 경우

 

※ 다만, 해당 산지에 대하여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산지전용허가의 결정

 

1. 관할 행정청은 허가기준에의 적합 여부에 대해 심사한 결과 산지전용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거나 신고를 수리해야 합니다.

2. 다만, 신청인이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미리 납부해야 하거나 복구비를 미리 예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예치사실을 확인한 후 산지전용허가증을 발급하거나 신고를 수리해야 합니다.

3. 허가·변경허가구역 또는 변경신고구역의 경계 표시는 다음의 기준에 따릅니다.

 

① 30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경계에 위치한 수목·암석 등에 흰색페인트로 표시할 것

 

② 발파·정지(땅고르기) 작업 등으로 경계표시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경계선으로부터 3미터 바깥쪽에 빨간색페인트로 보조표시를 할 것

 

③ 경계 표시의 폭은 5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4. 관할 행정청은 산지전용허가를 함에 있어서 산림기능의 유지, 재해 방지, 경관 보전 등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①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산지의 형질변경을 단계별로 실시하거나 형질변경이 완료된 부분을 중간복구할 것

 

② 산지경관 유지를 위한 차폐림을 조성할 것

 

③ 사업시행 중 발생한 토사는 해당 사업시행지역 밖으로 반출할 것

 

④ 산림으로 존치되는 지역은 조림·숲가꾸기 등 산림자원의 조성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것

 

⑤ 토사유출방지시설·낙석방지시설·옹벽·사방댐·침사지 및 배수시설 등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할 것

 

⑥ 그 밖에 산림기능의 유지, 산지경관 보전 등을 위해 산림청장 등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건

※ 산지전용불허가처분 등에 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산지전용기간

 

산지전용면적 및 전용을 하려는 목적사업을 고려하여 10년의 범위 이내에서 산지전용기간의 결정기준에 따라 산림청장이 허가하는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만,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이 산지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의 산지전용기간은 그 산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

 

1.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산지전용기간 이내에 전용을 하려는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때에는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산지전용기간의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산지전용기간연장허가신청서에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를 첨부하여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기 10일 전까지 산림청장등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3. 산림청장등은 산지전용기간연장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 산지전용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산지전용연장기간과 연장받으려는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최초의 산지전용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해야 합니다.​

4. 산림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 산림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봅니다.

5.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복구비를 미리 예치해야 하는 때에는 그 예치사실을 확인한 후 연장허가를 합니다.

 

 

 

 

전용허가의 의제

 

산지전용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서는 해당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으면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른 법률에서 해당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따로 산지전용의 허가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수수료 및 벌칙

 

1. 수수료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일시사용허가을 신청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수수료를 부담합니다.

 

①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만원

 

②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2만원에 1천제곱미터를 초과할 때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

2. 수수료를 국가행정기관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수입인지로 납부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합니다. 이 경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3. 수수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4. 벌칙

 

① 보전산지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전용을 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산지전용을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보전산지 외의 산지에 대하여 해당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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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전산지에 대하여 허가받은 사항에 대해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전용을 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산지전용을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보전산지 외의 산지에 대하여 해당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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