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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실전

마. 나) 개발행위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의 적치 등을 위하여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형식으로 변경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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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행위허가 신청 서류

 

ㅇ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필요한 용지의 확보·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개발행위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이 경우 개발밀도관리구역 안에서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법 제57조 제1항)

 

ㅇ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개발행위허가 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한다.(규칙 제9호)

 

-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 도서(토지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한다.)

 

- 설계도서(공작물의 설치인 경우에 한한다.)

 

-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 형질변경에 한한다)

 

- 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폐지되어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종류·세목·소유자 등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한다)

 

- 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그 예산내역서(토지분할인 경우를 제외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8호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건설공사를 시행하거나 옹벽 등 구조물의 설치 등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토지형질변경의 경우에는 개략 설계서로 설계도서에 갈음할 수 있다.

 

- 인·허가 등의 의제와 관련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에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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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법 제57조 제2항, 영 제54조 제1항)

 

ㅇ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거나,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협의기간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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