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실전
다. 나) B. 도로화인
건축법상 도로
일반적으로 건축을 하려면 건축법상 반드시 내 땅이 도로에 접해야 하고, 또 그 도로의 폭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도로든 관계없이 도로에 접하기만 하면 되는 것일까요?
건축법에 의하면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사람의 보행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한다."이를 접도 의무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도로란 건축법상 도로여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2천㎡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의 너비는 4m 이상이어야 하며 도로에 접하는 길이가 2m 이상이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연면적이 2천㎡이상인(공장은 3천㎡) 경우에는 도로의 너비는 6m 이상이어야 하며 도로에 접하는 길이는 4m 이상이어야 합니다.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 도로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은 도로를 건축법상 도로에 포함됩니다.
① 도시관리계획으로 설치한 도시계획시설 도로
② 국도·지방도와 같은 도로법상 도로
③ 사도법상 도로
④ 현황도로 등
하지만 고속도로나 올림픽대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 일반 국도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건축법에 규정되지 않는 도로에 접한 땅은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간혹 구도심에 보면 언뜻 봐도 도로 폭이 4m가 되지 않는 돼도 건축물이 지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과거 그 도시가 시가지로 개발되기 이전에는 도로 폭이 3m만 돼도 건축 허가를 내주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나 지도상의 로드뷰 등으로 주변이 건축물이 지어졌다고 해서 당연히 건축 허가가 날 것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건축선의 후퇴
현행 건축법을 적용 시 도로 폭이 4m가 안되는 경우 4m를 확보하기 위해 부족한 면적만큼 본인 소유 토지를 내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을 '건축선 후퇴'라고 합니다.
내가 토지를 매수할 때는 생각지도 못했던 건축선의 후퇴로 인하여 도로로 땅의 일정 부분을 내어줘야 하고 또 그로 인해 건축할 면적이 줄어드니 당연히 손해가 발생할 수 있겠죠...
따라서 토지를 매수할 땐 내 토지와 접하고 있는 도로의 폭이 4m 이상인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도시지역의 경우에는 심각한 주차난으로 인해 주차장 설치 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대형차량이 많이 증가한 현재 자동차 폭만 2m 가까이 되는 차량도 흔합니다. 즉 도로와 접한 토지의 진입폭이 2m인 경우 실제 차량의 진입이 힘들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에 따라 실무에서는 건축법상 규정과 달리 4m 이상 도로에 3m 이상 접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막다른 도로
또 끝이 막힌 막다른 도로에 대지가 접한 경우도 주의해야 합니다.
이 대지에 건축 허가를 받을 때는 막다른 도로의 길이에 따라 필요한 도로 폭이 달라집니다.
막다른 도로는 실제 화재 시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도록 막다른 도로의 길이에 따른 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막다른 도로의 길이는 건축을 하려는 토지와 도시계획시설 도로까지의 거리가 아니라 도로 전체의 길이를 의미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여기서 건축법상 도로가 아니라고 하여 무조건 건축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것은